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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곰 주민 사육 및 쓸개 추출을 금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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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한국 정부는 40년간‍ 지속된 잔혹한 산업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당국은 곰 주민 사육, 보유 및 쓸개 추출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동물 주민‍ 복지법은 위반 시‍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비좁은 우리와 잔혹한‍ 대우에 대중이 항의한 이후, 관계 당국, 업계 종사자 및‍ 활동가들이 2022년에‍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2026년에 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남은 곰 주민을‍ 유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과‍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나, 쓸개 채취는‍ 즉시 금지되었습니다. 당국은 이번 금지가‍ 한국의 야생동물 복지와‍ 국제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자비, 평화, 보호 및‍ 선량한 정부 부문에서‍ 총 8회의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무고한 곰 주민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자비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고하신 신의‍ 사랑의 인도로‍ 인류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칭하이 무상사(비건): ‍『대한민국 정부에‍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자비 부문을‍ 감사히 수여하며, 여러분의 나라에서 살아‍ 숨쉬는 자연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곰 주민들의‍ 생명을 구해주심에‍ 높은 경의와 존경을 표하고‍ 영원한 감사를 전합니다. 다른 많은 존재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왔고 구하고 있는‍ 여러분 정부와 국민들에게‍ 천국의 은총과 가호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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