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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주민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해야 하고 어떤 요건들보다 생활 공간이 적절한 온도에서 청결하고 안전하고 환기가 잘 되어 동물주민이 스트레스 받거나 학대 및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동물주민이 다쳤거나 병을 앓을 때에 치료는 의무입니다 동물주민 싸움은 금지됩니다대만 혹은 포모사는 2017년 10월 개주민,고양이주민의 육류 유통 금지와 더불어 개주민,고양이주민의 도살을 불법으로 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동물주민 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개주민이나 고양이주민 육류를 먹거나 판매할 시 25만 NT달러 이하의 (8천4백 달러) 벌금이, 동물주민을 죽이거나 학대할 시에는 2년 이하 징역형과 20만~2백만 NT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천7백~6만7천불)자국의 법을 지키세요 > 동물주민 도살장을 폐지하고,먹기 위해서나 동물실험 등의 그 어떤 목적으로든 동물주민을 잡고 죽이는 걸 중단하세요 >>비건이 되고 평화를 이루세요,그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