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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 티슐러(비건): 동물 주민 법의 선구자, 2부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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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의 ‍어머니”로 불리곤 하는,‍ 티슈러 교수는 ‍동물 주민 법 분야를 ‍개척한 선구적인 업적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물 주민의 ‍생명과 권리를 ‍사법 체계를 통해 ‍옹호하는 데 ‍헌신한 단체로, ‍빛나는 세계 상을 받은‍ 동물 법률 보호 기금‍(ALDF)의 ‍공동 설립자이자 ‍총 고문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티슐러 교수가 ‍어떻게 동물 주민을 ‍방어하는 데 처음 관여하게 ‍됐는지 알아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전 동물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그들의 ‍지성을 보았죠. 우리와 아주 흡사하게 ‍감정이 있단 것도요. 1975년은 ‍호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 출간된 때입니다. 그 해 저는 고기를 ‍먹지 않게 됐어요.”

이 작은 그룹을 기반으로, ‍티슐러 교수와 케세닉 씨는 ‍동물 권리를 위한 변호사‍ 단체를 공동 설립했고, ‍이후 1979년, 동물 법률‍ 보호 기금(ALDF)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1981년엔 로펌을 떠나 ‍ALDF에서 전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티슐러 교수는 ‍직접 ALDF의 ‍여러 소송 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녀는 대상 동물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판사들에게 설득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됐죠. 가장 큰 장애물은, ‍현행법상, 동물 주민이 ‍“재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티슐러 교수는, 두 번째 ‍문제가, 동물 주민을 ‍보호하는 법의 ‍부재라고 설명합니다. “도축을 거치고 ‍운송 중인 젖소를 ‍보호할 법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법들은 ‍잘 시행되지 않죠. 왜일까요? ‍까다로우니까요. 그게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법적 시스템을 통해, ‍동물 주민의 삶을‍ 보호하려는, ‍조이스 티슐러 씨의 ‍40년 간 이어진 노력을 ‍인정하는 의미의,‍ 빛나는 세계 자비상을‍ 사랑과 존경, 감사를 담아 ‍감사히 수여합니다. 당신의 고귀한 노력이 ‍계속 성공하길 바라며‍, 언제나, 천국의 풍성한 ‍축복을 받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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