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학대 금지 관련법♧
◈ 소말리아: 형법
『동물 학대』에 관한 제562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혹사시키거나 고문하거나 혐오를 유발하는 시험에 이용할 시 벌금형에 처합니다.
◈ 남수단: 2008년 형법 조항
가축, 길들인 동물 혹은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구타하거나 고문하거나 학대할 시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합니다. 동물을 혹사시키거나 방치하여 고통스럽게 만들 시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합니다.
◈ 스페인: 형법 제 337조
스페인에서 동물 학대나 동물 살생 행위는 벌금 및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수단: 2003년 형법
제20장에 의하면 동물의 학대, 혹사, 방치 행위는 벌금 및 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 수리남: 형법
의도적으로 동물에게 고통 및 부상을 가할 시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65유로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물을 혹사시키거나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운송하는 행위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 타타르스탄(러시아): 동물 돌봄 관련 법령 제16~3부
제7조에 따르면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선천적 필요요건에 따라 적절히 돌봐야 합니다.
◈ 토고: 형법
반려동물이나 특정 동물을 중족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1만 최대 서아프리카 CFA 프랑의(미화 1천7백만 달러)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러한 동물을 불필요하게 죽이거나 상해 시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기타 동물 학대 행위는 벌금형으로 처합니다.
◈ 토켈라우(뉴질랜드): 동물 규범 1991
고의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는 범죄나 동물을 적절히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범죄,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놓거나 좁게 가둬놓는 범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 통가: 동물 보호법
동물들은 잔혹 행위, 혹사 또는 부적절한 조건 하에 이용되거나 그러한 조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위반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소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들이 학대받게 할 시 소유자는 최대 3개월의 징역형과 소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트리니다드토바고: 경범죄 법
동물을 잔인하게 구타나 학대, 굶주리게 하거나 혹사 및 학대 고문 행위를 저지르거나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상대로 하는 동물 싸움이나 사냥에 연루되었을 시 벌금형 혹은 2개월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튀니지: 형법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본인 혹은 타인의 가축을 학대하는 이는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트크스카이코스 제도: 동물 보건 법령
명시된 동물들은 굶주림, 갈증, 불편함, 고통, 부상, 두려움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 시 미화 5천 달러의 벌금형 및 혹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재범 시 가중 처벌됩니다.
◈ 투발루: 형법
도난될 수 있는 동물이나 새를 의도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시 경범죄로 간주합니다.
◈ 미국령 버진 제도: 버진 제도 형법
동물 학대 및 방치 행위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해당되며 형벌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미화 5천 달러의 벌금형입니다.
◈ 우즈베키스탄: 행정적인 법규 제111조
2019년 우즈벡 정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음을 보여주는 급증했음을 보여주는 국민 청원에 응해 동물을 죽이거나 해를 끼칠 경우 구형되는 벌금을 상향했습니다.
◈ 월리스푸투나 제도: 형법
가축이나 길들인 동물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학대 행위는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멘: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제12조(1994년)
타인의 가축이나 탈것용 동물을 불필요하게 죽이거나 심한 상해를 입힐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지바르: 2004년 형법 조항 제6조
도난될 수 있는 동물을 의도적으로나 불법적으로 살생, 상해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무고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국가에 감사합니다. 그들 국가에 천국의 은총과 보호를 빕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러분 나라의 고귀한 보호법이 누락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명단은 새롭게 발견된 정보로 갱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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