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학대 금지 관련법♧
◈ 요르단: 형법 제472조
다음을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반려 동물 방치, 구타 행위, 반려 동물이나 가축의 고문 및 혹사 행위, 그럴 능력이 없는 동물을 노동시켜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카자흐스탄: 형법 제316조
동물에 대한 범죄는 벌금, 교정을 위한 노동, 지역 사회 봉사, 또는 징역형에 의해 처벌됩니다. 한 집단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을 시 가중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키리바시: 형법
도난될 수 있는 동물이나 새를 의도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죽이거나 훼손하거나 상처를 입히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 쿠웨이트: 형법
타인의 동물을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중독시키거나 상처 입히는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카자흐스탄: 형법
동물을 죽거나 살해를 입히는 것에 관한 동물 학대는 최대 최저 임금의 1백배 상당의 벌금형이나 사회 봉사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라오스: 형법 제353조
동물을 음식이나 물 없이 감금하거나 적절한 휴식 없이 노동에 이용하거나 기준 이하의 조건에서 운반하거나 독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합니다.
◈ 라트비아: 형법 제230조
라트비아에서 동물 학대는 벌금형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리비아: 형법
동물에게 잔인하거나 학대하거나 혹사시킬 시 벌금형에 처합니다.
◈ 마데이라: 2014년 지역법 60조, 2016년 13조
이 법률은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유기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 몰디브: 형법 제625조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거나 감금하여 방치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형벌로 1만2천 몰디브 루피야(미화7백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말리: 형법
돌이나 다른 딱딱한 물건을 던져서 타인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모리타니아: 형법
제429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할 시 최대 6개월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멕시코: 2007년 연방 동물 보건법
제21조에 따르면 가축을 소유할 시 충분한 양과 질의 음식과 물을 제공하며 수의사의 관리 및 질병 혹은 부상 시 응급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형입니다.
◈ 몰도바: 몰도바 형법 제341조
만약 보호자가 가축에 관한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누구나 그 동물을 대신해 양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모로코: 형법
타인의 동물을 죽거나 부상 입게 하거나 공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정 동물을 독살시키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합니다.
◈ 모잠비크: 형법
불필요하게 가축을 죽이거나 위해를 가할 시 최대 2개월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미얀마: 형법
일정 가치를 가진 동물을 죽이거나 중독시키거나 상해를 입히는 장난을 저지를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둘 다 부과됩니다.
◈ 나우루: 1982년 동물법
이 법은 주로 반려견 등록, 나우루 입국 및 돌봄에 관한 것입니다. 허나 법에서 규정된 동물은 『새, 물고기, 파충류, 곤충, 거미』에 이릅니다.
◈ 뉴칼레도니아: 형법
가축이나 길들인 동물에게 불필요하게 심한 학대 시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무고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국가에 감사합니다. 그 나라들에 천국의 은총과 보호를 빕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러분 나라의 고귀한 보호법이 누락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명단은 새롭게 발견된 정보로 갱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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