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 및 동물보호법 ♧
◈말라위: 1960년 동물 보호법
동물을 심하게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고문한 자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말레이시아: 1953년 동물법의 2006년 개정된 제647조 및 2015년 동물 복지법
말레이시아는 모든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동물 학대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동물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률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투옥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동물을 돌본다면 적합한 보금자리와 건강 관리, 음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몰타: 2001년 동물 복지법
다음이 명시됩니다. 『동물은 불필요한 고통 아픔 혹은 괴로움을 당해서는 안 되며 동물 유기는 금지된다』 『동물을 기르거나 동물을 보호하기로 한 이는 누구나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 동물복지법을 위반하거나 동물 학대를 저지른 이는 5만5천 유로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재범 시 최대 8만 유로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 2013년 동물복지법
동물을 고문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운반되는 중이나 일을 시키는 도중 동물에게 충분한 음식, 물, 보금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동물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 동물 싸움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죄 판결 시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몬테네그로: 동물복지법
이 법에 명시된 60가지 이상의 위반의 경우 몬테네그로 최저 임금의 20에서 200배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나미비아: 1962년 동물보호법 제71조
동물을 학대한 이는 유죄 선고를 받으며, 벌금형에 처하거나, 벌금이 아닌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네팔: 2011년 동물 복지 및 보호법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명시한 이 법은 동물이 지각 있는 존재이며, 이에 시민들과 시민 사회 및 국가에 적절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동물 보호자는 동물의 복지에 맞게 돌봐야 합니다.
◈네덜란드: 2011년 동물법
네덜란드 법은 지각 있는 존재로서의 동물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 시, 동물을 갈증, 배고픔, 신체적 불편, 고통, 부상,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영장류에 대한 실험이나 동물을 화장품 실험에 이용하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됩니다. 동물 학대는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뉴질랜드: 1999년 동물복지법 (2015년 개정됨)
법은 동물을 의식 있는 존재로 인정합니다. 동물 보호자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적절하고 충분한 음식과 물, 적절한 보금자리, 정상 행동을 할 자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신체적 접촉, 부상과 질병으로부터 보호 및 신속한 진단
관련 처벌로 최대 1년의 징역형 및 최대 5만 뉴질랜드달러 (미화 3만3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추가로 야생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및 10만 뉴질랜드달러 (미화 6만6천 달러)까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니카라과: 가축 및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한 법
가축과 길들여진 야생동물에 대해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일으키는 상해, 고통, 죽음을 초래하는 학대 행위로부터 동물의 모든 종을 보호하는 것을 국익으로 선언합니다.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벌금을 포함하여 보호자로부터의 해당 동물 몰수, 최대 5년간 동물 관리 금지입니다.
무고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국가에 감사합니다. 이들 국가에 천국의 은총과 보호를 빕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러분 나라의 고귀한 보호법이 누락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명단은 새롭게 발견된 정보로 갱신될 것입니다.
동물에 대한 더 많은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세요. SupremeMasterTV.com/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