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법 및 동물보호법 ♧
◈ 세르비아: 동물 복지법
이 법은 고통의 보편성의 원리에 근거하며 동물들이 고통, 스트레스, 공포, 공황을 느끼기에 동물을 존중하고 이들을 돌보며 동물 학대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 세이셸: 동물 학대 방지법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거나 혹은 동물을 돌볼 때 기본적 환경을 제공하지 않거나 동물을 혹사하거나 동물에게 싸움을 시키는 사람은 그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동물을 일정 기간 압류하고 동물 숙소 비용을 부과합니다.
◈ 싱가포르: 동물 및 조류법 (2014년 개정됨)
법은 구타, 발길질, 부당한 대우 및 유기 등 다양한 형태의 동물 가혹 행위를 금지합니다. 동물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충분하고 적합한 음식과 물 제공, 적절한 보호시설 제공, 동물을 가두거나 신체적 접촉 시 불합리 혹은 불필요한 통증 및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장, 필요 시 수의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물의 건강을 보호.
◈ 슬로베니아: 동물 보호법
이 법은 동물 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규정하고 동물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규칙을 정하여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와 금지돼야 할 관행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동물 학대죄는 벌금으로 2천4백~8만4천 유로가 부과됩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1962년 동물 보호법
이 법은 자연상태의 어류와 야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화나게 하고 겁주는 것을 유죄로 간주합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어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 그리고 동물 싸움에 연루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스리랑카: 1907년 동물 학대 방지 법령
동물을 잔인하게 구타, 학대, 혹사, 혹은 부당한 고통을 주거나 동물 운반 시 상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반 시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합니다.
◈ 스웨덴: 1988년 동물복지법
1988년 동물복지법은 동물을 잘 대우하고 질병이나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은 치료 중인 동물에게 충분한 공간, 음식, 물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 스위스: 동물보호 관련 연방법
법은 다음을 명시합니다. 부당하게 동물을 통증, 고통, 신체적 부상, 공포에 노출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통증, 고통 또는 부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영구적으로나 불필요하게 동물의 이동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을 보살피는 자는 적절하게 음식을 제공, 보호해야 하며 필요 시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 대만(포모사): 동물보호법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해야 하고 어떤 요건들보다 생활 공간이 적절한 온도에서 청결하고 안전하고 환기가 잘 되어 동물이 스트레스 받거나 학대 및 부상이 없어야 합니다. 동물이 다쳤거나 아플 시 치료는 의무입니다. 동물 싸움은 금지됩니다.
대만 혹은 포모사는 2017년 10월 개, 고양이 고기의 유통 금지와 더불어 개, 고양이의 도살을 불법으로 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동물 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개나 고양이 고기를 먹거나 판매하는 이는 최대 25만 NT의 (8천 4백 달러) 벌금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20만~2백만 NT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천7백~6만7천불)
◈ 탄자니아: 2008년 동물복지법
동물들은 지각 있는 존재로 인식되며 배고픔, 갈증, 영양실조, 두려움, 괴로움, 신체적 불편, 고통, 부상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잔인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무고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국가에 감사합니다. 이들 국가에 천국의 은총과 보호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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