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복지법 및 동물 보호법 ♧
◈노퍽 섬: 1913년 동물 학대 방지법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동물을 이송하는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북 마케도니아: 동물 보호법 및 동물 복지법
동물을 책임지고 그들의 복지를 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이 배고픔과 갈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편하지 않게 하고 해당 종에 적합한 환경에 두어야 하고, 고통과 부상, 질병이 없게 하고, 정상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하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털이나 가죽, 깃털의 생산만을 위한 동물 사육은 금지합니다. 위반 시 벌금형입니다.
◈북 아일랜드: 2011년 동물 복지법
이 법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와 동물의 복지 증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노르웨이: 동물 복지법
동물 복지법은 올바른 동물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기르는 동물이든 아니든 상처 입은 동물을 돕는 것은 의무입니다. 동물이 처한 환경과 감시나 보호에 있어서 학대 받거나 심각하게 방치된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을 시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할 시 동물과 접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오만: 동물 복지법
동물 보호자는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여 위해, 부상,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은 유기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검진과 치료를 위해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파키스탄: 1890년 동물 학대 방지법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나 신체적 학대 행위는 금지됩니다. 동물을 굶주림, 갈증, 좁은 우리 상태로 두거나 가혹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벌금과 최고 3개월의 징역형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파푸아뉴기니: 1952년 동물법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하는 이는 유죄 판결을 받으며 200키나 (미화 60 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파라과이: 동물 보호 및 복지법 제4840조 13항
동물은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으며, 음식과 치료를 제공받고 고통, 두려움, 불안에서 해방될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을 해치거나 타인의 동물 학대 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며 최대 10년 동안 동물 소유를 금지합니다.
◈페루: 동물보호 및 복지법
법은 가축 및 야생 척추동물을 『인간이 잘 대우해야 할 지각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보호합니다. 동물 학대 행위 시 3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받으며 동물을 기르는 것이 금지됩니다.
◈필리핀: 1998년 동물 복지법
동물 복지법은 동물의 학대, 고문, 가혹행위 및 방치를 금지하고, 동물이 보금자리를 갖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것을 명합니다. 법은 또한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합니다.
◈폴란드: 1997 동물 보호법 (2018년 개정됨)
동물 보호법의 서문에서 말합니다.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살아 있는 존재로서 사물이 아니다. 인간은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 기타 보호법으로는 동물 살생 및 가혹행위 시 최대 2만5천 유로의 벌금형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동물 학대 시 동물을 기르는 것이 금지될 수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동물 보호법
포르투갈 법은 동물을 감정을 가진 생명체로 어린이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합니다. 동물 보호자는 『반드시 동물의 복지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는 치료와 적절한 영양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고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국가에 감사합니다. 이들 국가에 천국의 은총과 보호를 빕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러분 나라의 고귀한 보호법이 누락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명단은 새롭게 발견된 정보로 갱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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